광고 이메일 표시법: 제목의 광고 문구와 무료 수신거부

온라인몰 운영자가 광고 이메일의 동의와 수신거부 항목을 점검하는 모습

매장이나 온라인몰이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전 수신동의와 표시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에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본문에는 전송자 정보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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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밤 9시~오전 8시: 별도 사전동의가 필요한 이유

매장 운영자가 스마트폰 광고 발송 시간과 동의 목록을 확인하는 모습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는 광고는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 전송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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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광고 문자 보내기 전: 쿠폰 알림도 수신동의부터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의 메시지와 동의 체크 표시로 표현한 매장 광고 문자 발송 준비

쿠폰을 임의로 지급한 뒤 발급·소멸을 알리는 메시지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혜택 알림처럼 모호한 표현만으로 광고 수신동의를 받지 않도록 동의 화면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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