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신청

음식점 창업자가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장면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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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내는 서류

음식점 영업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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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양도·상속 뒤 1개월 신고

음식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열쇠와 영업서류를 인계하는 모습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법인합병으로 승계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수리 전에는 기존 영업허가·신고 명의와 실제 운영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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