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신청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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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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