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음식점 1곳·연 임대료 55만 원 안팎
김제에 거주하거나 입점 전 전입할 수 있는 만 19~49세 예비창업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음식점 1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는 21.1㎡이고 연 임대료는 약 55만 원이지만 내부 인테리어·시설과 전용·공유면적 관리비는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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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 거주하거나 입점 전 전입할 수 있는 만 19~49세 예비창업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음식점 1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는 21.1㎡이고 연 임대료는 약 55만 원이지만 내부 인테리어·시설과 전용·공유면적 관리비는 입점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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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계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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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법정 검사 대상 LPG 사용시설은 설치·변경공사를 마친 뒤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시설은 완성검사 합격 뒤에도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 배관·차단기·용기 보관과 연소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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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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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신규 영업 전 교육과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을 업종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기준이 안내되지만 업종별 교육기관과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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