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계약내용 교부: 배송 전 거래조건 서면 제공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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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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