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2년 연차 계산: 1년 차 최대 11일과 다음 날 15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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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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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유급 복지휴가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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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해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과 사용·잔여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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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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