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정산 확인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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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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