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동의서와 노동청 인가를 모두 확인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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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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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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