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동의·청구와 노동청 인가 순서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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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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