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장부·영수증 보관기간: 신고기한 뒤 5년과 7년 예외
세무 장부와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역외거래의 7년 보존과 별도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발급일부터 단순히 5년을 세어 일괄 파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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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장부와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역외거래의 7년 보존과 별도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발급일부터 단순히 5년을 세어 일괄 파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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