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요청 발급: 소비자상대업종은 1원 이상 거래부터

매장 운영자가 포스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력물을 확인하는 장면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고 승인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인증수단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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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장부·영수증 보관기간: 신고기한 뒤 5년과 7년 예외

세무 장부와 디지털 보관 자료가 정리된 비주얼

세무 장부와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역외거래의 7년 보존과 별도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발급일부터 단순히 5년을 세어 일괄 파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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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및 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및 부가세 공제

[핵심 요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및 부가세 공제 브리핑 매출전표의 뜻: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카드 영수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업자번호, 승인번호, 거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 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정 증빙 자료입니다. 발급 방법 (1분 컷): 각 카드사 홈페이지(PC) ➔ 로그인(공동인증서/앱카드) ➔ [이용내역 조회] ➔ 상세 내역 클릭 ➔ [매출전표 보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