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5% 상한과 1년 내 재증액 제한

상가 임대료 인상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 청구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일만 보지 말고 마지막 증액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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