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요청 발급: 소비자상대업종은 1원 이상 거래부터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고 승인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인증수단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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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고 승인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인증수단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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