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MSDS 관리: 작업장 게시·경고표지·근로자 교육
유해·위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공급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제품 용기에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고표지를 붙이고 처음 취급하거나 새로운 위험정보가 생기는 때 등에는 물질명·유해성·보호구·응급조치를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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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공급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제품 용기에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고표지를 붙이고 처음 취급하거나 새로운 위험정보가 생기는 때 등에는 물질명·유해성·보호구·응급조치를 교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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