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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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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