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동의서와 노동청 인가를 모두 확인

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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