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 채용: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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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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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소라도 고용은 금지될 수 있고,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도 있어 사업주는 업종과 실제 영업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는 운전·조종 면허가 제한된 업무,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와 교도소·정신병원 등 유해·위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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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민원 처리기간은 3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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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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