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