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를 받았다면: 7일 보고와 증거제품 보관 순서

식품업체 담당자가 포장제품과 이물 신고 기록을 보존하는 장면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로부터 보고 대상 이물 신고를 받으면 대상·증거를 확인하고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식 규정은 영업자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보고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위해·혐오 이물과 조사 가능한 증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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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 50개 이상 점포의 메뉴·배달앱 점검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표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사업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50개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이면 매장 메뉴·가격표 주변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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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시간과 책임자 지정

음식점 주방과 위생교육 수료증, 책임자 배지와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식품위생교육 안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신규 영업 전 교육과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을 업종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기준이 안내되지만 업종별 교육기관과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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