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신규·기존 영업자 교육시간과 책임자 지정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신규 영업 전 교육과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을 업종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기준이 안내되지만 업종별 교육기관과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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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신규 영업 전 교육과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을 업종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기준이 안내되지만 업종별 교육기관과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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