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 150㎡ 이상은 외부·내부 모두 게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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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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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한 영업장 밖 테라스·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기준뿐 아니라 건축법·도로법, 보행통로, 소음·민원과 건물 사용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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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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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법인합병으로 승계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수리 전에는 기존 영업허가·신고 명의와 실제 운영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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