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 150㎡ 이상은 외부·내부 모두 게시

음식점 대표가 입구와 내부 메뉴판의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장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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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영업: 테라스 운영 전 장소·시설·변경신고 확인

음식점 옥외영업 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한 영업장 밖 테라스·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기준뿐 아니라 건축법·도로법, 보행통로, 소음·민원과 건물 사용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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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신고: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내는 서류

음식점 영업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외에도 업종과 장소에 따라 위생교육, 건강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등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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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양도·상속 뒤 1개월 신고

음식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열쇠와 영업서류를 인계하는 모습

음식점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법인합병으로 승계한 사람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수리 전에는 기존 영업허가·신고 명의와 실제 운영주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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