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테라스 운영 전 장소·시설·변경신고 확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한 영업장 밖 테라스·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기준뿐 아니라 건축법·도로법, 보행통로, 소음·민원과 건물 사용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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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한 영업장 밖 테라스·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기준뿐 아니라 건축법·도로법, 보행통로, 소음·민원과 건물 사용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자체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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