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법: 입사일·업무·퇴직사유와 3년 보존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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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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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경영난이 생겼지만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판단 자료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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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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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주장 근로자 보호,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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