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법: 입사일·업무·퇴직사유와 3년 보존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명부 파일과 보존 달력을 확인하는 모습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인적사항, 업무 종류, 고용일, 퇴직일과 사유 등 법정 항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보존하므로 퇴직 처리와 동시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 시작점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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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매출 감소 확인부터 휴업 계획까지

매출 하락 그래프와 휴업 달력, 직원을 지키는 작은 사업장 대표

일시적인 경영난이 생겼지만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 경영악화 판단 자료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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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 6개월·10일·2개월 기한을 나눠 관리하세요

달력의 6개월·10일·2개월 표식과 휴가 신청서, 직원별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연차사용촉진 안내

연차사용촉진은 잔여일수 안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차 촉구하고, 무응답이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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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다면: 사업주 조사·보호·조치 순서

비밀 신고봉투와 체크리스트, 보호 방패와 저울로 표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주장 근로자 보호, 사실 확인 후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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