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와 임금 삭감 금지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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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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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황과 법정 교육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만 해두고 실제 교육 대상·내용·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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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적용 근로자들이 사용자 개입 없이 변경 내용을 알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적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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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게시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릴 내용에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와 효력발생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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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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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사용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한 사업에서 1회인 주거 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등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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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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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되므로 회사의 유급 복지휴가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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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유급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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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예고라면 법의 통지 요건과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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