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주 신청·처리기간 10일

시설관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야간 근무표와 휴게계획을 검토하는 장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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