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주 신청·처리기간 10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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