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는 신고 자체의 면제와 같지 않고 신규·휴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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