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공급대가 4,8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는 신고 자체의 면제와 같지 않고 신규·휴폐업·유형전환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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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을 못 받았다면: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계산·신고 순서

미수금 장부와 끊어진 결제 화살표, 계산기와 부가세 신고서를 표현한 대손세액공제 안내

과세 매출의 외상매출금 등이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 불가능해지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정 계산식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며,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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