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5인 이상 사업장 주 12시간과 합의 기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모든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작·종료와 휴게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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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모든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작·종료와 휴게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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