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12월 신청과 승인 뒤 신고 일정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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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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