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과 가산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불분명 금액에는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제출한 지연제출에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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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납부: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다음 달 1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처리하므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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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12월 신청과 승인 뒤 신고 일정

사업자가 급여대장과 반기 세금 달력을 확인하는 모습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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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광고비 지급: 사업자번호가 없을 때 증빙 수취 방법

스마트폰 광고화면과 계약서, 영수증·동전으로 표현한 인플루언서 비용 증빙

사업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만 원 이하 소액거래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거래 사실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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