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직전연도 4,800만 원 기준 확인

작은 매장과 세금계산서, 계산기로 표현한 간이과세자 발급 기준

간이과세자라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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