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 안내

온라인몰 운영자가 미성년자 주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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