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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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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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분 브리핑 제도 핵심 (공제율): 손님이 결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사장님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빼주는(공제)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 및 기간: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3% 우대 공제율과 1천만 원 한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