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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