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호·업종·사업장 변경 때 준비할 서류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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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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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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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부터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민간인증 수단이 추가됐지만 공급시기·작성일자·전송기한 같은 세금계산서 규칙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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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만 원 이하 소액거래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거래 사실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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