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거래와 20% 가산세 체크

카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영수증을 확인하는 모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