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반기 6·12시간과 채용 시 교육
안전보건교육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와 고용기간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교육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 기준으로 사무직과 판매업무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 기본이며 채용 시 시간은 일용·단기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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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와 고용기간에 따라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교육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별표 기준으로 사무직과 판매업무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이 기본이며 채용 시 시간은 일용·단기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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