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20인·취약직종 10인 기준과 시설 규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등은 법정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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