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매출의 외상매출금 등이 법정 대손 사유로 회수 불가능해지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정 계산식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며,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
단순 연체나 거래처 연락 두절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 손실 전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신고한 과세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법정 요건에 따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현재 상태를 구분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확인한 핵심 기준을 실무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공고의 숫자는 상한이나 기본 원칙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결과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채권 |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등 |
| 계산식 | 대손금액 × 10/110 |
| 기간 한계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 신고 시점 |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
| 필수 자료 |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빙 |
대손 후 일부를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채권별 대손·회수 이력을 끊지 말고 이어서 관리하세요.
처리는 이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신청·처리·완료를 서로 다른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 화면이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입금내역으로 채권을 확정합니다.
- 파산·강제집행 등 시행령상 대손 사유를 확인합니다.
- 대손 확정일과 공급일부터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 대손금액에 10/110을 적용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추후 회수액이 생기면 관련 세액을 다시 반영합니다.
날짜가 있는 업무는 요청일·접수일·처리일·완료일을 각각 적고, 금액이 있는 업무는 공급가액·세액·실지급액·지원액처럼 의미가 다른 수치를 한 칸에 합치지 마세요.
자주 생기는 오해를 먼저 막으세요
제도 이름이나 최대 금액, 마감일만 보고 처리하면 실제 요건과 기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담당자 인수인계 때 다시 확인하세요.
- 몇 달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제하는 것
-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채권액을 혼동하는 것
- 공제 후 회수된 금액을 다음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
공식 안내와 계약서·신고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진행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부서, 접수번호를 함께 기록하면 후속 확인이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체크리스트를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고객·직원에게 안내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가 부족한 항목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세금계산서
- 대손 법정사유
- 확정일·기한
- 회수 추적 자료
전화상담만으로 처리했다면 관련 공식 페이지와 실제 제출 결과도 저장하세요. 제도의 존재, 신청 접수, 심사 통과, 지급·등록·조치 완료는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
현재 사업장의 자료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신고·계약·교육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도 최종 확인 자료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링크가 바뀌거나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어두면 다시 찾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소송을 제기해야만 공제할 수 있나요?
대손 사유는 파산·강제집행 외에도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회수하지 못해도 가능한가요?
법은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손을 규정합니다. 실제 대손 확정 범위와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