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2년 연차 계산: 1년 차 최대 11일과 다음 날 15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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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첫해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이미 받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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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해에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입사일 기준 발생일과 사용·잔여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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