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CCTV 열람 요구: 10일 안에 마스킹·본인확인
고객이 자신이 촬영된 매장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은 마스킹한 뒤 관리자 입회 아래 열람시키며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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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신이 촬영된 매장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영상 구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은 마스킹한 뒤 관리자 입회 아래 열람시키며 처리 내역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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