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 예고수당과 3개월 미만 예외 구분

사업주가 직원 일정과 해고예고 문서를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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