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부터 준비하세요
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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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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