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요서류 보존: 3년과 서류별 기산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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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 고용·퇴직, 승급·감급, 휴가, 승인·인가와 근로시간 서면합의 등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시작점은 서류마다 달라 근로계약 종료일, 마지막 기록일, 완결일 등을 같은 날짜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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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 계산기초와 임금 내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에는 성명·식별정보·고용일·업무·근로일수·근로시간·수당별 금액·공제액 등이 포함되며 일부 생략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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