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임차인 종료 통지는 만료일까지 가능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만료 달력과 종료 통지서를 검토하는 장면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강제되지 않고 원래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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