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3개월 범위 희망시기 제출법

사업자가 3개월 달력과 세무조사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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