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3개월 범위 희망시기 제출법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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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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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산불복구 공공입찰 업체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정리합니다. 약 700억 원은 확정 세금이 아닌 탈루혐의 금액이며, 실제 공급자·근무기록·지급 내역을 연결하는 증빙 점검 관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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