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3개월 범위 희망시기 제출법

사업자가 3개월 달력과 세무조사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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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와 세무등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주택과 여행가방, 예약 플랫폼 화면과 사업자등록 문서를 표현한 공유숙박 안내

빈방이나 주택을 계속·반복적으로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공유숙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숙박 영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인허가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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