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부가세 총괄납부: 과세기간 20일 전 신청

여러 매장 사업자가 지점별 부가세 자료를 본점 납부표로 모아 확인하는 장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합산해 내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이며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추가 사업장 개설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특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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